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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14년 중국의 호구제도 개혁

  • 등록일

    2014-09-01

2014년 7월 30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호구제도 개혁 강화에 대한 국무원의 의견≫(이하 “≪의견≫”)을 심의하여 통과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계속적인 호구제도개혁을 실행해왔으나, 농업인구의 도시 유입 및 도시호구 등록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이뤄지지 않았음
시진핑 주석의 거듭된 호구제도개혁 강조와 심화개혁의 일환인  이번 호구제도개혁은 수많은 농민공의 의견을 반영하고, 인민대표, 정치협상위원회와 전문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
≪의견≫은 2020년까지 1억 명 가량의 농민 및 기타 도시 상주인구의 도시호구 진입을 목표로 삼음

농업인구의 시민화
호구이전 정책의 개선으로 약1억 명에 달하는 농민공과 기타 상주인구에게 의무교육, 취업서비스, 기초연금, 기초의료위생, 주택보장 등 도시공공서비스 혜택을 모든 상주인구에게 제공

신형호구제도 수립
호구제도개혁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호구등기제도를 통일, 거주증 제도를 전면실행
합법적인 고정거주지와 직업을 기본조건으로, 해당 상주거주지를 기준으로 호구이전 등기제도를 마련
국가인구의 데이터화, 부서와 지역을 아우르는 정보통합은 전면소강사회의 필요조건으로 국가통치체계와 현대화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임

공안부는 ≪거주증관리방법≫ 초안을 완성했으며, 현재 국무원과 공안부가 공동으로 각 지방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2014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함
≪방법≫의 주요내용은 거주증 신청과 수령 조건, 처리 절차 및 거주증 소지자의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짐

약1억 명의 농촌인구의 호적이전의 핵심은 “도시화”
“시민의 꿈”을 실현을 위해 농촌인구의 도시사회 유입, 국민의 대중생활수준 제고를 목표로 함
2014년 3월 16일 발표한《국가신형도시화계획(2014-2020)》은 호구제도개혁의 힘입어 목표달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

소도시 전면개방, 중형도시 단계적 개방, 대도시 합리적 결정, 특대도시 엄격통제
≪의견≫ 규정에 따라 도시를 인구별로 나누어 호구등기를 시행
사실상 소도시의 전면개방을 위한 정책이라 볼 수 있음

중국 지역공간 분포와 규모의 불합리성 해결
동부의 도시 높은 도시밀집도를 해결하고, 중서부의 풍부한 에너지원으로 인한 잠재력 적극 활용 기대

현재 중소도시의 인구부족으로 잠재력 발휘가 어려움
특대도시의 인구집중으로 대기오염, 교통 혼잡, 치안문제 등이 날로 심각해짐

이번 호구개혁은 단순히 행정상의 도시별 정책시행이 아님. 도시의 실제인구규모를 바탕으로 도시등급을 나누어 관리수용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수립함

<출처: 1. 中国出台户籍制度改革新政 多部门回应热点问题, 中国新闻网, 2014-07-30
2. 权威访谈:一项助圆亿万人市民梦的重大改革, 新华网,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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