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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0년 7월부터 달라지는 중국의 정책

  • 등록일

    2020-07-27

▣ 공직자 정무처분법 시행

신중국 출범 이후, 공직자 징계제도를 포괄적으로 체계화한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정무처분법(中华人民共和国公职人员政务处分法)」이 정식으로 시행됨.

- 직무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사건의 경중에 따라, 주의, 비평 교육, 문책 또는 계면, 경고, 과실 기록, 중과실 기록, 강등, 면직 혹은 제명 순으로 처벌순위를 규정함.

▣ 마스크 제작 기준 강화한 KN100

기존 KN90, KN95 마스크에 호흡 저항, 기밀성, 실용성, 세척과 소독 등 기준을 강화한 KN100 제작

- 2019년 말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과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中国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은 새로운 호흡기 보호 기준인 ‘GB2626-2019’를 발표했음.

▣ 베이징 실업급여·임시생활보조금 지급

베이징시 인력자원 사회보장국(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과 재정국(财政局)은 2020년 7월 1일부터 단계적 실업급여와 임시생활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

- 1년 이상 실업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월 1,408위안, 1년 미만일 경우 월 888위안의 실업급여를 최장 6개월간 수령 가능하고, 자격 조건이 부합한 실업 농민 계약직 근로자는 월 880원의 임시생활보조금을 최장 3개월간 수령 가능함.

- 지급 신청은 호적지(거주지) 인력자원 공공 서비스센터(人力资源公共服务中心)에서 접수

▣ 「산림법」 개정

2020년 7월 1일 개정된 「산림법(森林法)」은 산림을 공익림(公益林)과 상품림(商品林)으로 구분

- 공익림은 엄격한 보호를 통해 관리하고, 상품림은 임업사업자가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등 임업 경영인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 임업 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또한, 개정된 산림법은 임목벌채허가증의 발급범위를 조정하고, 자연보호구역 이외 지역의 대나무 벌채허가증 발급을 불허함.

비임지(非林地, 임업 용지 이외의 모든 토지)에서의 농지 방재림, 방풍·방사림, 가로수, 제방 보호를 위한 산림 및 도시의 임목 벌채·벌목은 중국 도로법, 홍수방지법, 도시녹화조항 등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

▣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2020년 6월 30일 중국 맥도날드는 녹색포장 운동을 목적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내 약 1,000개 지점을 시작으로 ‘빨대 없는 리드컵’을 적용함.

- 2020년까지 중국 내 전 지점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작은 변화로 연간 약 400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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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这些新规,7月1日起实施!事关口罩、车子和票子,快看看!” 新浪网. 2020. 6. 30.

2. “最高1408元/月!北京将为这批人发阶段性失业补助金” 中新经纬. 2020. 6. 29.

3. “麦当劳北上广深近千家餐厅今起停用塑料吸管,年内全覆盖” 新京报. 202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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