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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중국 미성년자 게임 시간 규제

  • 등록일

    2021-09-13

2021년 8월 31일 중국 국가신문출판서(国家新闻出版署)는 「미성년자 온라인게임 중독 방지 엄격 관리를 위한 통지(关于进一步严格管理切实防止未成年人沉迷网络游戏的通知)」를 발표함.


「통지」는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중독이 학생들의 정상적인 학습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미성년자의 온라인게임 중독 방지와 심신 건강 보호를 위해 이와 같은 통지를 요구함.

-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온라인게임업체가 제공하는 온라인게임 서비스 플랫폼이라 명시함.


미성년자의 게임 서비스 시간을 엄격하게 제한

- 2021년 9월 1일부로 모든 온라인게임 업체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20~21시 하루 한 시간만 미성년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외 시간에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미성년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게임 사용자 계정의 철저한 본인확인

- 모든 온라인게임은 국가신문출판서의 온라인게임 중독 방지 실명검증시스템에 접속해야 하며, 모든 온라인게임 이용자는 반드시 실제 유효한 개인정보로 게임 계정을 등록하고 온라인게임에 접속해야 함. 

- 온라인게임업체는 어떠한 형식(체험판 포함)으로도 본인인증 미등록자, 이용자에게 게임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


각급 출판관리부는 온라인게임회사의 서비스 제공 시간, 본인인증, 유료화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어긴 기업을 엄격하게 처리


가정과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유도해야 함. 미성년자의 게임 실명제를 독려하고, 규정 시간을 엄수할 수 있도록 하여 올바른 온라인 사용 습관을 만들어, 게임 중독을 방지하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함.


2021년 9월 6일까지 텐센트, 왕이 등 63개 게임업체는 「통지」의 내용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 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밝힘.


<출처: “国家新闻出版署关于进一步严格管理切实防止未成年人沉迷网络游戏的通知” 国家新闻出版署. 2021. 8.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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