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국 사교육 규제
- 등록일
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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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24일 중국 교육부는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숙제 부담과 교외 학습 부담경감에 대한 의견(关于进一步减轻义务教育阶段学生作业负担和校外培训负担的意见)」을 발표함.
- 「의견」은 공교육 수준을 제고하고, 사교육(온·오프라인) 규범화를 위한 조치임.
- 이번 조치는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선양(沈阳), 광저우(广州), 청두(成都), 정저우(郑州), 창즈(长治), 웨이하이(威海), 난퉁(南通)을 시범도시로 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임.
숙제 분량과 시간을 줄여, 학생의 과도한 숙제 부담경감
- 초등 1, 2학년의 가정에서의 서면 숙제를 금지하고, 초등 3~6학년의 평균 서면 숙제 시간 60분, 중학생은 90분으로 제한
다양한 방과후 서비스 제공
- 학교 자원을 활용해 방과후 활동을 시행하고, 특별한 상황에서는 긴급 보육 서비스 제공, 중학교는 저녁 자습실 운영
- 방과후 숙제 지도, 부족한 부분의 보충 지도와 질의응답, 학습공간을 마련하고, 공부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예술, 독서, 취미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무상 온라인 학습 서비스 플랫폼 구축
엄격한 사교육 규범화
- 신규 사교육 기관의 설립을 허가하지 않으며, 기존 사교육 기관은 모두 비영리기관으로 일괄 등록하고, 체육, 문화, 예술, 과학기술과 같은 교육기관은 각 지역의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여, 엄격하게 심사할 것임.
- 사교육기업의 기업공개(IPO) 일절 금지로 자본화 운영 금지
- 국내 외국인 교사는 국가 규정 자격에 부합해야 하며, 해외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교육 활동도 엄격하게 금지
공교육 수준 향상
- 공평한 의무교육 제공으로 학교 간, 지역 간,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 수업 관리 규정 수립, 교육방식 개선, 수업관리 강화로 학생의 학습 효율을 증대하고, 진학률로 학교와 교사를 평가하는 것을 금지함.
2021년 9월 7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교육부, 시장관리감독총국은 「의무교육 과정의 사교육 수업료 관리·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关于加强义务教育阶段学科类校外培训收费监管的通知)」를 발표함.
- 각 지방정부는 2021년 말까지 지역의 경제 사정을 고려한 수업료 기준을 제시해야 하고, 수업료 상한폭은 기준의 10%를 넘어선 안 되며, 사교육 기관은 정부가 정한 기준 수업료와 변동폭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수업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밝힘.
<출처: “中共中央办公厅 国务院办公厅印发《关于进一步减轻义务教育阶段学生作业负担和校外培训负担的意见》” 教育部. 2021.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