濠-中 FTA, 자동차.가전제품 등 우리나라
주요 품목의 對濠수출에 악영향 우려
- 濠-中 FTA, 세계시장에서 韓.中 경쟁 심화의 신호탄 -
- 중국 생산 한국 상품의 對호주 우회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
지난 달 호주의 하워드 수상이 중국을 방문, 중국을 시장경제국가로 인정하고 FTA 체결협상 의향서에 공식 서명하면서 향후 2년여에 걸친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KOTRA(사장: 洪基和)는 호주 외무부가 중국 측과 공동으로 작성한 “濠-中 FTA 타당성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濠-中 FTA 체결 시 향후 한국산 자동차 및 가전제품, 타이어, 신문용지 등의 對호주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이 우려된다는 분석을 내놓아 주목 된다.
KOTRA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對濠수출 상위 110대 품목(HS코드 6단위, 연간 수출액 4백만 불 이상)의 경우 현재 韓中간 관세격차는 거의 없어 단지 15개 품목만이 중국과 1% 포인트의 관세 차이가 있을 뿐이나, 濠-中 FTA가 체결되면 승용차, 자동차부품, 볼베어링 등 6개 품목의 경우 관세 격차가 10%로, 칼라 TV, 타이어 등 66개 품목에 대해서는 5%의 관세 격차가 발생하는 한편, 8개의 유류/화학제품에 대해서는 똑같이 적용받던 종량관세가 중국산 제품에는 무세 적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중헌 KOTRA 해외조사팀장은 “국제분쟁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는 아시아지역에서의 정치적 입지강화와 세계 최대의 중국시장 선점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모두 염두에 두고 있어 濠-中 FTA의 경우 지난 해 체결된 濠-泰 FTA와 유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실제로 지난해 호주가 체결한 濠-泰 및 濠-美 FTA 내용 분석 결과, 태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양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도 유사한 양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고 밝혔다.
한편, KOTRA는 홍콩 다음으로 가장 많은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기 때문에 濠-中 FTA 체결 시 중국을 통한 한국 상품의 우회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중국에서 생산된 한국 상품이 濠-中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국 협상과정에서 원산지 규정이 우리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중국 정부가 원산지 규정과 관련한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에 대비하여 중국 진출 국내기업들의 효과적인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최근 중국 정부가 FTA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13억 거대시장을 가진 FTA 상대국으로서 중국이 가지는 매력을 감안할 때, 향후 중국과의 FTA 체결 국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품과의 경쟁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濠-中 FTA는 이러한 경쟁 심화의 본격적인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고 KOTRA는 밝혔다.
따라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현재 경쟁우위를 보이고 있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BT, NT 등 신산업 개발, 중국 진출기업의 활용, 부품산업의 육성 등의 전략을 통해 향후 더 한층 격화될 중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참고자료>
-濠-中 FTA 발효 직후 발생할 韓-中간 호주 수입관세 격차 분석 -
구분 | 품목수 | 주요 해당품목 |
10% 격차 발생 | 6 | 승용차(대,중,소형),기타차량,자동차 부품,볼베어링 |
5% 격차 발생 | 66 | 칼라TV,냉장냉동고,화물차,타이어,신문용지,모조장신구 등 |
1% 격차 발생 | 3 | 강관(원형외의 것),강선(합금강,비합금강) |
종량관세 격차 발생 | 8 | 유류제품(연료),벤졸 등 화학제품 |
격차 발생 없음 | 27 | 휴대폰,컴퓨터,유선전화기,석유화학제품,기계식 프레스 등 |
계 | 110 | - |
※ 승용차, 칼라TV의 경우, 현재 양국 적용관세가 각각 10%, 5%이나, 濠-中 FTA 체결 시 호주가 중국산에 적용할 관세는 공히 0%로 줄어들 것이 예상됨
※ 호주는 자국산업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단계적 관세인하 프로그램을 운용중이라, 관세격차를 연차적으로 산출해야 하나, 편의상 FTA 발효직후의 관세격차를 표기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