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3일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에너지국(发展改革委能源局)은 <석유-천연가스법(石油天然气法)> 제정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힘.
- 이는 <석유-천연가스법> 제정준비 가속화는 중국 석유산업의 발전과 석유의 안정공급을 위한 것으로 해석됨.
□ 한편, 석유 가격제도로 인하여 중국 석유회사의 손실 확대, 수익성 악화, 가공유의 밀수입 확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이상과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바, <석유-천연가스법>에서는 국제유가 연동제의 실시, 가공유의 판매경로와 수입 무역권의 개방, 원유 탐사와 채굴 부문의 공개입찰제 도입 등의 석유산업 개혁관련 내용들이 포함될 전망임.
- 이는 <석유-천연가스법> 제정준비 가속화는 중국 석유산업의 발전과 석유의 안정공급을 위한 것으로 해석됨.
□ 한편, 석유 가격제도로 인하여 중국 석유회사의 손실 확대, 수익성 악화, 가공유의 밀수입 확대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이상과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바, <석유-천연가스법>에서는 국제유가 연동제의 실시, 가공유의 판매경로와 수입 무역권의 개방, 원유 탐사와 채굴 부문의 공개입찰제 도입 등의 석유산업 개혁관련 내용들이 포함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