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경재정보]
중국 국무원은 지난 1월 2일, <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실시세칙 수정에 관한 결정(国务院关于修改<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实施细则>的决定)>을 발표하여 2006년 2월 1일부터 수정된 통계법실시세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정의 주요 내용은 국가통계국의 조직개편이며, 그 목적은 통계조사의 독립성 확보와 통일 집중된 중앙통계 관리체제의 확립으로 요약된다.
통계법 실시세칙 수정과 더불어 국가통계국은 서비스산업 조사 센터 설립, 기업과 사업단위에 대한 통계 DB 구축, 과학기술 통계부 조직개편 등을 추진하여 3차 산업과 과학통계의 정확성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GDP 수치 조작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통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여 향후 경제운영에 있어 통계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는 중국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최근 통계 조직개편과 수정실시세칙 시행으로 통계와 관련된 그동안의 여러 비난에서 자유로워지는 한편, 향후 중국 정부는 좀 더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사회 발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정부 간부평가에 있어서는 ‘녹색 GDP’ 개념을 도입하여 경제통계와 사회통계를 그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