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KIEP세계경제 2006년 3월호]
(제9권 제3호 통권90호)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 이후 양허안에 따른 각 부문의 개방조치를 이행하여 왔고, 양허안 스케줄에 따르면 가입 5주년이 되는 2006년 12월까지 대부분의 무역장벽 해소와 시장개발 관련 양허안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한다. 특히 서비스업 분야의 개방은 커다란 시장잠재력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되는바, 그 이행상황을 자세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입 4주년인 2005년, 중국의 주요 서비스분야의 WTO 가입 양허안 이행상황은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따고 보인다. 은행업은 위안화 업무의 지역제한 철폐와 최소자본요건 완화, 보험업은 사업영역 및 지역제한 철폐와 최소자본요건의 완화, 증권업은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QFII)요건 완화 및 내국인 전용 A주식시장의 개방 등 중요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와 기업들의 실제 사업여건 개선상황 등을 들어 양허안에서 기대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외국기업들과 정부들은 WTO 가입양허안에 따른 시장개방 이외에 존재하는 무역장벽들에 대한 더 폭넓은 개방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