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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ㆍ뉴질랜드 간 FTA 협정 체결결과 및 시사점

  • 저자

    김한성, 여지나

  •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발행일

    2008-05-08

  • 등록일

    2008-05-15


<요약>

ㅇ 중국과 뉴질랜드는 2008년 4월 7일 베이징에서 3년에 걸친 15차 협상 끝에
    중ㆍ뉴질랜드 FTA에 서명하였고, 동 FTA는 2008년 10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ㅇ 중국이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한 경제적 동기는 시장경제지위(MES) 승인유도,
    산업경쟁력 제고 등이며, 뉴질랜드는 점증하는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활성화하고자 함.

ㅇ 상품분야 협상에서 중국은 뉴질랜드의 대중국 수출액 기준으로 약 9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키로 함.

ㅇ 중ㆍ뉴질랜드 FTA에서 중국이 세번변경기준을 수용한 것은 향후 한·중 FTA 원산지규정
    논의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중국은 FTA 협정에서 자국 서비스 산업의 취약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중ㆍ뉴질랜드 FTA에서도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 FTA에 합의하였으나, 여전히
    서비스의 개방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ㅇ 투자보호는 설립 이후에만 내국민대우(NT)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투자자유화가 아닌
    투자보장협정 수준으로 합의하였으나,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비합치조치와 레칫메커니즘,
    국가간 소송제도(ISD) 등 중·칠레 FTA의 투자부분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에 합의하였음.

ㅇ 중ㆍ뉴질랜드 FTA의 인력이동의 경우, 상호적인 양허 이외에 뉴질랜드가 중국에
    일방적으로 특정 분야에서 임시고용을 위한 인력의 입국을 허용하는 데 합의함.

ㅇ 중ㆍ뉴질랜드 FTA의 지식재산권(IPR) 조항은 중국이 체결한 FTA 협정문에 최초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구체성이 없으며, 중국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심각한 국가라는 것을 고려할 때 실효성면에서는 
     매우 미진한 부분이라고 판단됨.

ㅇ 중ㆍ뉴질랜드 FTA에서 중국은 최초로 전기전자설비의 기술상호인정(EEEMRA)에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선례를 활용하여 한·중 FTA 협상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관련품목의 대중 수출기업들의 기술인증과 관련한 비용절감과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