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ㅁ 세계 각국에서는 신용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신용정보
공유를 위한 신용정보기구(CRA)을 설립
ㅇ 신용정보 제공기관은 중앙은행이나 감독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 신용정보
제공기구(PCR)와 민간 신용정보제공기구(CB)로 구분
ㅁ 중국은 소비자 금융시장의 성장에 따라 신용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법률, 제도적 미비가 문제점으로 지적
ㅇ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비하여 법률, 제도적
금융인프라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소비자 금융시장의 급속한 팽창에 따른
신용정보의 공유와 활용이 필요하였음
ㅇ 중국인민은행은 2006년 1월과 7월부터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약 5억 7천만 명의 개인과 1,200만 개 이상의 기업 관련 신용
정보가 수록되었으며 2006년 신용정보 지수 개선이 비즈니스 환경 개선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
- 중국의 신용정보지수(Credit Information Index)는 2005년 3에서 2006년 4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World Bank)
ㅇ 중국의 신용정보 공유제도는 전형적인 PCR의 형태이며, 건전한 금융시장 발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됨
- 중국은 주요 경제 및 금융 관련 법안 내용이 제도 발전에 미흡한 수준이며
개인 신용정보 공개까지 억제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법적 기능이 불명확하고
개인 및 기업의 법적 권리 보장이 미흡함
ㅁ 중국은 투자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고 신용정보생산을 억제하는 반시장적인
금융규제로 인해 CB시장 발전 지연
ㅇ 그러나 소비자 금융시장이 확대되고 시장 친화적인 금융부문의 발전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PCR의 대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CB시장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
- 금융발전을 위한 금융인프라로서의 신용정보 공유제도 구축은 법제도적 환경
조성, 투자자 권리 등의 법적 보장, 국유상업은행의 경영 자율화 등 선결 조건
ㅇ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금융기관들은 당분간 신용정보를PCR에 의존할 전망이며,
리스크 관리를 위해 다소 신중한 접근 필요. 또한 CB 형태의 민간 신용정보기구
설립을 공동으로 모색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