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7월 14일자로 수출기업은 은행에서 수출대금을 인출할 경우 심사를 거쳐 일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만 인출이 가능
- 종전에는 기업의 수출대금이 은행의 해당기업 계좌에 직접 입금되어 자유로운 출금이 가능했으나
- 앞으로는 수출대금(예수금 포함)이 일단 해당기업 명의로 개설된 심사대기계좌로 입금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비로소 인출이 가능
- 그러나 대기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액 인출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무역형태별(일반무역, 위탁가공무역 등)로 한도 범위 내에서만 인출할 수 있도록 함 (실제 수출액 범위내)
○ 이와 함께 수출 예수금이나 수입 후불금에 대해 등기관리를 시행하고 후속관리를 강화
- 수출 예수금을 받거나 수입 후불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인터넷이나 소재지 외환관리국을 통해 등기관리시스템에 로그인, 예수금과 후불금에 대한 등기와 말소 수속을 진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