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은 2014년 7월 30일 ‘호적제도 개혁추진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进一步推进户籍制度改革的意见」’(이하 ‘의견’)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이번에 발표된 ‘의견’은 총 5개 부문 16조항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은 그동안 출생지를 기준으로 발급하던 호구를 폐지하고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거주증을 발급받는 제도로 전환하는 것임.
-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농촌과 도시 호구로 이원화된 호구를 폐지하고 일원화된 거주증 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 농민과 도시민의 호구 구분이 사라지면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도 의료, 교육, 복지 등 분야에서 도시민들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됨.
▣현행 호적제도는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들을 행정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농민과 도시민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등 사회 불균형 현상을 초래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해 왔음.
- 현행 호적제도는 도시의 발전과 농업현대화를 방해하여 소비시장의 발전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해 왔음.
- 또한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이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도시민과 동등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사회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음.
▣ 호적제도 개혁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들도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도시민과 같은 혜택을 받음으로써 사회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임.
- 추가적으로 농민들의 소득확대를 통한 삶의 질 제고로 관광, 레저 등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동시에 전 산업에 걸쳐 경제적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됨.
<목 차>
1. 호적제도 개혁의 주요 내용
2. 호적제도 개혁과정
3. 호적제도 개혁의 평가와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