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4월 20일 국무원에서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확장 및 신규자유무역시범구 건설에 관한 방안을 발표하고, 4월 21일 광동, 텐진, 푸젠 자유무역시범구를 정식 개장함.
- 2015년 3월 24일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 상하이(上海) 자유무역시범구 범위 확장 및 광동(广东), 텐진(天津), 푸젠(福建) 자유무역시범구 추가 설립안이 공식 승인되고, 4월 20일 국무원이 자유무역시범구 관련 방안을 공표함.
- 한편, 국무원에서 신설 자유무역시범구 건설 및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확장에 관한 법률 행정 심사비준 조정을 위해 기존 3개 외자 관련 법규 시행을 잠정 중단하고 통합형태의 외자투자법을 작성 중임.
▣ 신설 자유무역시범구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시행된 내용을 기초로 운영하되,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될 것임.
-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는 면적 확장 이후 금융혁신 및 시장개방 등과 관련된 일련의 개혁개방 심화 방안을 추진할 것임.
- 광동 자유무역시범구는 제도적 혁신을 바탕으로 중국 내륙과 홍콩 및 마카오 간 경제통합 심화를 추진하는 한편, 신(新)개혁개방의 시범 역할을 수행할 것임.
- 텐진 자유무역시범구는 △ 징진지 공동발전 국가전략, △ 실물경제 발전, △ 금융리스 산업 성장 등에 기반을 제공할 것임.
- 푸젠 자유무역시범구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운영성과를 참고하여 타이완(台湾)과의 경제무역 협력 심화를 주요 목표로 운영될 것임.
▣ 4개 자유무역시범구 운영을 통한 전방위적 대외 개방은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에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 수입루트의 다원화 △ 수입상품 가격 인하 △ 첨단 의료서비스 이용 가능 △ 창업 기회 및 고용 창출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