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최고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021년 6월 10일 '반 외국제재법'을 2차 심의와 더불어 통과시키고, 통과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 전인대는 동 법안의 통과를 앞둔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일부 서방국가들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신장과 홍콩의 상황을 문제삼아 중국을 제재하고 내정에 간섭했고, 이에 중국은 올 양회(3월)를 전후해 이에 대응할 입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동 법안을 제정했다고 밝힘
□ 전인대는 금년 3월 양회 종료와 함께 입법 계획을 수립, 이후 초안을 작성하여 지난 4월1차 심의를 마치고 금번에 2차 심의와 함께 즉시 시행하는 등 동 법안을 신속히 입법
○ 중국의 입법절차는 통상적으로 3차례 심의 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키지만,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2차 심의 후 입법절차 시행 가능
- 작년 12월 시행된 ‘수출통제법’의 경우, 입법계획 편성(2016)부터 발효(’20.12)까지 총 4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 심의절차 또한 1~3차의 심의를 거친 바 있음
<목 차>
1. 개요 및 배경
2. 주요내용 정리
3.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