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인민은행은 녹색 低탄소 발전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은행업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업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은행업 금융기관에 대한 녹색금융 평가방안*」(이하 ’평가방안’) 발표
◦ 동 평가방안은 ’21.7.1일부터 정식 시행하며, 동시에 종전 규정(인민은행, 「은행업 예금류 금융기관의 녹색신용대출 업무평가에 관한 통지*」) 폐지
□ 중국 인민은행 및 그 산하 조직은 동 평가방안에 따라 은행업 금융기관(법인, 이하 동일)의 녹색금융 업무현황에 대해 종합평가 수행
◦ 녹색금융 업무는 각종 녹색금융 표준(standard)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업무를 말하며, 녹색채권, 녹색증권, 녹색지분투자, 녹색리스, 녹색신탁, 녹색투자(理财)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 중국 인민은행은 24개 주요 은행에 대해 직접 평가하고, 산하 조직인 상해본부, 각 분행․영업관리부․성도(省会(首府)) 중심지행은 관할구역 內 은행업 금융기관에 대해 평가
<목 차>
Ⅰ. 개 요
Ⅱ. 평가방안 주요내용
Ⅲ. 평가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