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및 통관/관세)
o 기존 <수출입관세조례>를 격상하여 관세를 독자적인 법률로서 제정한 중국 최초의 관세법 시행(2024. 12. 1∼) 등 수출입 제도와 관세 체계 정비
- 관세법은 총 7장 7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총칙, 과세품목 및 세율, 세수 우대 상황, 징수관리, 법률책임 등을 포함. 특히 대등원칙과 보복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외국의 관세조치에 맞대응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강화됨
- 중국 수출입 통제 품목 리스트인 <이중용도 물품 및 기술 수출입 허가증 관리목록>을 갱신, 기존의 품목별 HS코드 외에 통제코드를 새롭게 추가하는 등 수출입 관리 및 통제를 보다 체계화
(식·의약품 및 품질관리)
o 수입 의약품의 중국 내 출시허가 관련 규정을 신설, 수입 의약품 및 관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
- 중국 내 외국 의약품의 출시허가 보유자 및 책임자를 규정, 출시허가 보유자의 중국 내 책임자 지정 및 수권서 제출 의무, 중국 내 책임자 정보 공개 의무 등 책임에 대한 요구가 강화되고 명확히 규정됨
(정보 통신)
o 데이터 3법(네트워크 안전법, 데이터 안전법, 개인정보 보호법)을 근거로 네트워크 데이터 안전 관리조례를 신규 제정 및 시행함
- 네트워크 데이터 불법처리 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개인정보와 중요정보의 역외이전 시 승인요구 등 의무사항과 관리조례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관련분야 사업자의 유의 및 관리제도 수립 등의 대응이 필요함
(투자/기업 활동)
o 에너지법 신설, 광산자원법 개정, 돈세탁방지법 개정 등에 따른 기업활동 영향 유의
- 올해 1월부터 최초로 시행되는 에너지법은 중국의 에너지 자원 관리 강화, 저탄속 녹색 에너지 전환 추진, 탄소중립 달성 등을 목적으로 제정
- 15년 만에 광산자원법을 재개정, 올해 7월 1일자로 시행 예정임. 개정법은 탐사권과 채광권의 취득 제도 및 절차, 연장기간 및 조건, 관리감독 및 평가제도, 위법 시 형사처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함
- 돈세탁 방지법 개정에 따라 중국 금융기관에 실제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중국 내 거주하거나 영리활동을 하는 외국인 및 외국기업은 중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의 진위여부 확인 및 실사, 자금출처와 용도 확인 등의 서류제출 등을 요청받을 수 있음. 또한 중국에 투자 또는 지사를 설립한 외국기업은 2025년 11월 1일까지 관할 시장감독 관리기관에 수익 소유자 등록의무를 수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