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일국양제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이원화된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본토 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 전면 금지 정책을 시행하는 반면, 홍콩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관련한 규제를 신설하고 8월부터 시행 중
□ 중국 본토에서는 그동안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중앙에서 주도할 수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확산에 중점을 두어왔으며, 국가 간 결제 네트워크인 프로젝트 mBridge를 시범 운영
□ 홍콩의 스테이블코인 조례는 법정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홍콩금융관리국(HKMA)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허가 및 감독기관으로 선정하고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규제를 시행
□ 중국은 미국이 달러 패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본토 내에서는 중앙은행 기반의 CBDC 체제로의 전환을 굳건히 하려는 한편, 홍콩을 이용하여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