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기업과 합작시 어느쪽이 '동사장(董事長)'과 '총경리(總經理)' 직을 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마주치게 된다. 몇몇 기업은 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여러가지 낭패를 겪기도 한다.
동사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이사, 총경리는 사장으로 생각하면 되며, 동사장은 법정대표, 총경리는 일선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맡는다. 주주총회(股東大會)에서 동사(최소3인)를 선임하고 그중에서 동사장을 선출한다.
주주총회에서 선임한 동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동사회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총경리를 임면하며, 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을 결정한다.
또한 총경리는 회사의 경영을 총지휘하며, 생산, 판매, 재무, 인사 등 제반 경영에 대해 회사의 정관이나 이사회가 정한 직권을 행사,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