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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가입으로 지속적인 법률개정 단행

  • 저자

    김혜진

  • 출처

    한중교류센터

  • 발행일

    2001.12.12

  • 등록일

    2003-06-20

〈China-Focus〉중국, WTO 가입으로 지속적인 법률개정 단행 WTO 가입으로 중국이 경제관련 법률을 세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 있다. 최근의 법률개정은 WTO 원칙에 어긋나는 주요 법률들을 폐지하는 동시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각국과 약속한 구체적 조건들을 법률에 반영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관련법 개정으로 외자기업들은 수출의무, 외환수지 균형, 중국내 부품조달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생산활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금융기관들은 WTO 가입 당해년도부터 모든 종류의 외환업무를 할 수 있고, 2년 후에는 기업에 대한 인민폐 업무를 할 수 있으며, 5년 후에는 모든 영업제한이 폐지되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외국 금융기관의 중국 진출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중국내 외자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외자기업 뿐만 아니라 기준에 부합하는 모든 국내 기업의 대외무역도 3년 내에 가능해져, 대중국 교역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법률 개정은 주로 WTO 가입을 위해 당장 WTO에 위배되는 조항을 제거하는 데 주력한 것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WTO와의 유예기간 협상내용에 맞추어, ‘상업은행법’, ‘대외무역법’, ‘증권법’, ‘전신법’, ‘농업보조금조례’ 등 중요한 법률이 개정 및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LG경제연구원의 '중국 대규모 법률개정의 의미' 보고서는, 비록 이러한 법률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더라도 개정된 법률이 각 급, 각 지방 단위에서까지 실효성을 획득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의식과 꽌시를 중시하는 전통적인 관행이 변화하지 않는 한 법률 개정만으로 단번에 중국 사업 환경이 변화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언론은 앞다투어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무역·투자환경의 변화나 우리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해 논하고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으로 단기간에 중국과의 교역량이 급증하고 중국 내수시장 점령이 가능한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시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횡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행들과 여전히 남아있는 관료주의적 성향 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사전 준비와 중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중국의 WTO 가입은 우리 기업에 오히려 큰 위기로 작용할 전망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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