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Focus〉중국 수입품 반덤핑관세 내수 첫 적용
□ 중국산 라이터 반덤핑률 대폭 인하
저가 수입품에 대한 반덤핑 여부를 판정하는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가 중국 신하이(新海)사의 일회용 라이터 수입품에 부과되던 반덤핑 관세 재심에서 반덤핑 관세율을 기존 72.41%에서 36.42%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관세 인하 결정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 결정에 중국 내수가격을 처음으로 적용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 덤핑률에 대한 그 동안의 논란
중국산 일회용 라이터에 대한 덤핑률은 중국 경제체제에 대한 해석 차이로 그 동안 논란이 많았던 사항이다. WTO 협정에 따르면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변화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매 산업마다 그 산업이 시정경제체제로 운용되고 있는지 또는 내수판매가 이뤄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내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제3국의 정상가격 또는 중국의 대외수출가격을 정상가격으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지난 97년 11월 원심에서는 중국의 라이터 산업이 비시장경제 산업으로 인정돼 대체국가인 태국의 대한국 수출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채택 32.84%의 덤핑률이 부과됐었다. 또 지난 99년 11월에 열린 2차 재심에서는 시장경제 산업으로 인정됐으나 내수거래가 없어 중국의 대스페인 수출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채택돼 72.41%의 높은 덤핑률이 부과됐었다. 이번 재심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발생한 내수를 바탕으로 중국 내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으로 채택되어 덤핑률을 36.42%로 낮추게 됐다.
□ 중국은 더 이상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아니다
이번 무역위원회의 내수가격 인정은 중국에 대한 반덤핑조사에서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며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변화를 가장 실감케 하는 사례로 앞으로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내수가격 적용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더 이상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아님을 재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