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Economic Focus
■ 중국의 강제인증제도 도입과 구체적 내용
□ 중국의 강제인증제도와 도입 배경
중국이 5월1일부터 자국 생산품은 물론 수입품에 대해서도 강제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다음달부터 중국에 전기·전자제품·자동차 등을 수출하려면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중국 업체와 똑같은 인증(CCC마크)을 받아야 함. 비록 내년 4월 말까지는 현행 제도와 병행할 예정이어서 다소 시간적 여유는 있으나 내년에 한꺼번에 많은 인증 수요가 몰릴 경우 인증기관의 업무량 폭주로 기한 내 취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
중국강제인증(CCC :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제도는 주로 전기·전자제품·자동차 등에 대한 안전 및 품질인증제도로, 대상 품목은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마크를 발급 받아야만 중국에 수출할 수 있음. 또 중국 현지공장을 설립한 업체들도 기존 CCEE 마크 대신 CCC마크를 획득해야 현지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음. 중국은 지금까지 자국 생산품에 대해서는 CCEE마크를,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CCIB마크를 획득해야 자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인증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세계무역기구(WTO)가입 이후 외국기업과 자국기업을 똑같이 대우한다는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CCC제도로 통합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임.
□ 강제인증 대상 품목
총 19개 분야 132개 품목으로 구체적으로는 ▲전선 및 케이블 5종 ▲전기 스위치 및 보호장비, 전기접속장치 6종 ▲저압형 전기장비 9종 ▲저공률 전동기 1종 ▲전동공구 16종 ▲전기용접기 15종 ▲생활용 전기제품 18종 ▲음향제품(단, 라디오방송 및 자동차용 음향설비 제외) 16종 ▲정보기술 장비 12종 ▲조명장비 2종 ▲정보통신 단말기 설비 9종 ▲자동차 및 안전부품 4종 ▲자동차 타이어 3종 ▲안전용 유리 3종 ▲농기계 제품 1종 ▲라텍스 제품 1종 ▲의료기기 7종 ▲소방기기 3종 ▲기술안전제품 1종 등이 포함.
이 가운데 정보기술 장비와 정보통신 단말기 설비에 해당하는 제품으로는 컴퓨터, 스캐너, 모뎀, ISDN터미널, 휴대폰, 전화기 등의 장비가 포함됨. 단, 종전 CCIB 또는 CCEE마크 강제인증 대상 품목이었다 하더라도 이번에 바뀐 강제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오는 5월 1일부터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됨.
□ CCC마크 획득 방법
중국 각 지역에 있는 정부지정 인증기관에 신청. 신청 업체들은 신청서와 기술문서 및 시료 등을 중국 인증기관에 제출. 도소매업자나 수입업자가 신청을 할 경우 이 같은 자료 이외에 제조업자와의 계약서 사본이나 수입업자와 제조자간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 산업자원부는 국내 업체들이 보다 쉽게 CCC마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표준원을 통해 중국 국가인정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관계자들을 초청, 오는 4월 26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CCC마크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CCC마크를 받지 못하면 내년 5월 1일부터는 중국으로 제품을 수출할 수 없음. 특히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받지 않거나 명기된 기간 내에 받지 못할 경우 약 480만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하며, 인증대상 제품이 인증을 획득한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마크를 부착하지 않으면 약 160만원의 벌금을 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