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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세제도 개혁 적극 추진

  • 저자

    김혜진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 발행일

    2002.06.01

  • 등록일

    2002-12-11

중국의 조세제도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금까지 내·외국인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여러 가지 세제개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증치세의 생산자 부담을 소비자 부담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그동안 재정지출과 국채발행 등에 의존했던 내수확대를 기업 등 민간부문이 충당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가 점차 폐지되고, 내·외자기업간 동등한 대우 방향으로의 세제 개편이 예상된다. 현행 세법상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 납부한 증치세는 환급대상이나, 환급실적 및 시기는 지역별, 내·외자기업별로 차이가 있으며, 환급재원 부족으로 환급이 4-5개월, 심지어는 1년이 넘게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제도적 모순을 개선하여 환급이 신속하게 전액 이행됨으로써 영세율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 폐지에 따른 수입증대를 보호관세 조치로 억제하고, 부분적으로 지방정부에 조세통제 권한을 부여해 지방정부의 부분적인 조세입법권 및 감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지방정부간 경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세제상 우대조치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서부 지역에 대한 지역적 인센티브 외에 소프트웨어·집적회로 등 특정산업 중심 인센티브 등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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