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세탁죄
입법취지와 파생문제
중국에는 돈세탁죄가 있다. 최근들어 한국에서도 부정부패방지 등 일환으로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아직은 요원해 보인다. 중국의 돈세탁죄는 중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죄목임에는 틀림없다.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의 도입은 지하범죄의 조직화, 기업화를 야기하고 있으며 중국정부는 그 단속과 처벌에 애를 먹고 있다. 금융거래시장은 날로 복잡해지고 있으니 이들 범죄조직의 불법적 수입원은 캐기도 어렵고, 세탁과정을 통해 합법화된 자금에 대한 몰수나 뒷처리도 잡음이 생길 소지가 항상있다.
결국 '돈세탁죄'라는 조항이 신개정(1997.10시행) 형법에 명문화되었으니, 예전처럼 법률에 근거없이 은행구좌추적이나 재산이동경로를 권력에 의존해 처리하면서 야기된 '사유재산과 프라이버시 침해', '금융거래비밀 침해', '시장경제자유 훼손'라는 말은 덜 듣게 되었다. 아니 어쩌면 본죄목의 위헌성여부 및 형평성과 관련하여 잡음이 더 심해질지도 모르겠다.
돈세탁죄
돈세탁죄를 중국어로 洗錢罪라고 한다. 말 그대로 돈을 세탁한 죄라는 뜻이다. 중국의 형법 제191조에 보면, " 마약, 밀수, 지하범죄조직의 불법소득 및 파생수익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이를 은익, 전환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 및 재산몰수외에 벌금형을 병과하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로는 구좌를 제공하거나, 현금 또는 금융상품으로의 전환에 협조한 경우, 지로이체 등을 통해 자금을 돌리는 경우, 국외로 빼돌리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의 돈세탁죄의 처벌대상은 현재로선 지하경제의 특정부분에 제한되어 있다. 즉, 마약, 밀수, 지하범죄조직의 불법적인 돈만 해당된다. 따라서 공직자비리나 합법적인 기업의 돈세탁은 본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공직자비리는 '공무원의 뇌물수수죄'나 '자금출처불명죄'에서, 기업체의 회계조작이나 돈세탁행위는 다른 형법조항에서 광범위한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굳이 '돈세탁죄'라는 명칭에만 연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