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불명죄
입법취지
부정부패척결은 중국정부가 최우선정책 중의 하나로 거론 할 만큼 제도적 장치를 속속 만들어 내고 있다.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도입하고 부단한 경제성장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공무원자신에 대한 단속도 병행되어야 함을 알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사회의 비리나 부정부패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장 보편적인 뇌물수수죄, 직무를 이용한 개인사업 운영 등 한국에서도 보기 힘든 하위공무원의 권력형(?)부조리가 많은 편이다.
그중 공무원의 뇌물수수는 자의(까놓고 요구)든 타의든, 대가성이든 아니든 분명 지양해야 할 바다. 현재 중국에는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상당히 광범위한 처벌규정을 내놓고 있다. 공직자가 저지른 부정에 대하여 사형까지 감행하면서 국민들을 교도하려는 의지이다.
불과 몇년전에는 몇만원(한화 몇백만원상당)때문에, 최근에는 20만원정도(한화3천만원상당)때문에 공설운동장에서 공개총살되는 국가간부의 얘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아무튼, 공무원의 뇌물수수죄를 집행하는 과정에는 뇌물의 액수와 대가성문제,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특히 모종의 의리때문에, 또는 상대방을 보호하기위해 끝까지 뇌물공여자를 안밝힌다면 불명확한 증거의 입증력(증거력)에 손상을 줄 것이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배반하는 것이고, 증거의 확보와 사실성, 명확성 적출은 국가에게 그 책임이 있지 않은가. 고문할 수도 없고...
거액재산출처 불명죄
그래서 생긴 형법조항이 '거액재산출처불명죄'인 것 같다. 중국형법(제395조)에 거액재산래원불명죄(巨額財産來源不明罪)로 되어 있는 이 형법죄목은 처벌대상이 국가공작인원 즉, 국가공무원(비교적 광의로 해석)으로서 특수신분범의 일종인데, 이런 저런 부정(뇌물, 불법모금 등등)을 통해 얻은 재산에 대하여 출처가 분명치 않아도 그 자체로써 범죄를 구성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거액재산이란 액수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1993년에 나온 최고인민검찰원의 한 <통고>에 의하면 국가공무원의 급여소득이나 상속재산, 친우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등에 의한 정당한 소득이외에 출처가 불명한 돈이 만약 5만원(한화7백만원상당)을 초과하면 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역으로 말해 출처가 불명해도 5만원까지는 면책된다는 뜻도 될 것이다. 그리고 해외예금까지도 파악될 경우 이에 대한 출처소명도 필수적이다.
중국정부의 공무원비리척결에 대하여 광범위한 처리입법을 해 둔 것은 어찌보면 부럽기도 하다. 아무튼 사정칼날은 고위공무원과 인허가와 관련있는 모든 공직자의 주변에 맴돌고 있어 보이며, 내 주변에서도 가끔 벌어지는 일이라서 새삼 오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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