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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마늘분쟁에서 얻은 몇가지 교훈

  • 저자

    김혜진

  • 출처

    LG경제연구원

  • 발행일

    2001.05.23

  • 등록일

    2003-09-02

○ 2000년 6월 1일, 한국이 중국산 냉동 및 초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실시하자 중국은 일주일만에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에 대해 잠정 통관 중지 조치를 내리고, 이후 한중마늘협상이 타결된 8월 2일까지 약 2개월간 이 두 상품의 수입을 금지

○ 냉동 및 초산 마늘의 수입 규모는 매년 천만 달러에도 못미쳤던 반면, 폴리에틸렌과 휴대폰 수출 규모는 99년 각각 4억7천만 달러, 4천100만 달러에 달해 상응하는 조치라고 볼 수 없었음.

○ 그러나 당시 우리 정부는 중국산 마늘 수입 급증과 마늘 가격 폭락을 긴급수입제한 발동의 근거로 제시했으나, 마늘 가격 하락이 국내 과잉 생산에 의한 것인지, 마늘 수입 증가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하기 어려움.

○ 또 중국은 당시 중국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해 미국과 협상중에 있어, 강경책을 보임으로써 향후 중미간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태를 예방하고자 함. 점차 확대되는 대한 무역적자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도 띠고 있음.

○ 한국이 아직까지 중국에 대하 일방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마찰은 필연적. 한국은 중국과의 양자협상에서 불리하므로, 향후 분쟁발생시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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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