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과거의 무역 장벽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추세 속에서도 WTO 체제 내에서 허용되는 무역 장벽 조치는 오히려 강화하고 있으며, 이런 새로운 형태의 무역 장벽의 대표적인 예가 반덤핑 제소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임.
○ 1997년 중국이 반덤핑 제소를 시작한 이후 총 28건의 제소 중 한국에 대한 것이 14건으로 최대를 기록. 특히 WTO 가입 이후 제기된 6건의 제소 중 한국을 포함하는 것이 5건
○ 그 이유로는 우선, 한국은 중국이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교역상대국으로 중국은 특별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
○ 또 한국의 대중 수출품의 구성이 특히 중국이 산업구조 면에서 취약한 화학, 철강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와 마찰의 여지가 크기 때문.
○ 한국 상품에 대한 중국특의 반덤핑 제소는 화학,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큼.
○ 1997년 중국이 반덤핑 제소를 시작한 이후 총 28건의 제소 중 한국에 대한 것이 14건으로 최대를 기록. 특히 WTO 가입 이후 제기된 6건의 제소 중 한국을 포함하는 것이 5건
○ 그 이유로는 우선, 한국은 중국이 최대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교역상대국으로 중국은 특별히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
○ 또 한국의 대중 수출품의 구성이 특히 중국이 산업구조 면에서 취약한 화학, 철강 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국내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와 마찰의 여지가 크기 때문.
○ 한국 상품에 대한 중국특의 반덤핑 제소는 화학, 철강 산업을 중심으로 향후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