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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관련 사기행각(사례)

  • 저자

    김혜진

  • 출처

    대련한국인회

  • 발행일

    2000

  • 등록일

    2002-12-17

○ 한 한국업체는 1996년 6월, 장춘에 중국업체와 합자로 레미콘회사를 설립할 목적으로 믹셔트럭 9대를 반입해 들어왔는데, 중국측의 계약서 위조 등 사기행위를 발견하고 계약 해제 및 트럭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함. 한국측은 트럭을 반환받을 목적으로 한국의 모대학 교수로부터 북경에 거주하는 조선족 중개인을 소개받아 동 사건의 해결을 의뢰 ○ 중개인은 꽌시를 이용하여 북경공안국 모관리처 직원들을 동원하기로 하고, 먼저 동 사건을 북경공안국 외사처에 고발한 후 공안국 직원들이 장춘에 가서 중국업체와 담판, 트럭 9대중 3대(40만 위안 상당)만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한 후 동 트럭을 북경으로 가져와 한국인 경영회사에 위탁 보관 ○ 동 사건 해결과정에서 한국측은 공안국직원 출장경비조로 5만 위안을 지급했으며, 중개인에게도 수고비 명목으로 10만 위안을 지급했으나, 중개인은 공안에게 줄 수고비 등 명목으로 한국측 투자액의 20%인 40만 위안을 요구했고, 한국측은 거부하고 한국으로 돌아감. ○ 1998년 3월, 중개인은 위탁보관회사에 가서 공안발행의 허위압수증을 제시하고 압수품을 공안으로 이송 보관한다는 구실로 트럭 3대를 강제로 압수해 간 후 돌려주지 않음. - 한국측은 소개자인 교수를 중국에 보내 중개인을 설득하게 하였으나 실패하고, 공안에 찾아가 강제 압수해 간 트럭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공안측은 강제압수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중개인이 한국측의 대리인으로 차량의 반환을 요구해서 돌려주었을 뿐이라고 변명 ○ 중개인이 공안과 공모해 저지른 일로 판단되어 먼저 공안을 설득하기로 하고, 여의치 않으면 기율검사위원회나 검찰에 공안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기로 하되, 먼저 중개인을 사기 혐의로 공안에 고발조치하면서 공안의 태도를 관찰하면서 대응해 나가기로 함. 중개인은 이에 제3자를 통해 합의를 요구해 왔으며, 한국측이 이에 응해 사안 종료 〈대련한국인회 사무국, 「중국에서의 경제분쟁 예방 및 처리요령」,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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