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한 수출업체는 97년 3월, 중국으로부터 거래제의를 받고 한국산 버스 20대 110만 달러 어치를 수출하기로 합의, 통관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상해포동무역집단이 수입자 중국상해관광택시총공사로부터 보증금 30%를 받고 L/C개설 및 은행결제를 대행하기로 함.
○ 이에 수출자는 버스 20대를 선적했으나, 얼마 후 서류상의 하자를 이유로 L/C 개설은행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거부당함. 한편 수입자는 L/C 인수거절 이전에 선 송부되어 온 B/L로 버스 10대를 인수했으며, 나머지 버스는 통관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음.
○ 개설은행은 대행업체인 상해포동무역집단이 대금 전액을 입금시켜야 지불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상해포동무역집단은 수입자가 대금을 미결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입금 거절했으며, 수입자는 계약물량의 50%만 납품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50%가 납품되어야 대금 전액을 지불할 것이라고 주장해 대금 회수가 안됨.
- 알고보니 수입자가 수입쿼터가 없는 상태에서 수입허가서를 받고, 통관과정에서 수입쿼터가 없음이 발견되어 통관이 되지 않았던 것.
○ 그러나 수입자는 통관을 수출자가 책임지기로 했는데 수출자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통관이 안된 것이고, 수입대행계약에 의거 버스 20대 모두를 통관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 한국측은 버스 10대가 이미 통관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L/C서류를 거절하고 대금을 미지급하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수출자가 담당하기로 한 통관 문제도 결국 수입자의 쿼터부족으로 인한 것이므로 조속히 L/C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
○ 그 후 수 차례의 협상을 거쳐 수입허가증 취득과 통관, 한국측 이자 배상금, 수입자가 제출한 납품기한 지연문제 등을 해결해 수출액 전액을 변제받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투자실무가이드』,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