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한 수출업체는 97년, 심양의 한 수입자와 거래상담을 한 후 상품안내서를 제출하고, 수입자는 이를 근거로 견본도 보지않고 수입계약을 체결. 그 후 수입자는 상품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
○ 수출자는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 하자상품에 대해서 대체품을 보내주었으나 수입자는 대체품에도 하자가 있다고 트집을 잡으며, 상품하자로 인한 판매불능이라는 이유로 수출자가 가격을 50% 할인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
○ 수입자는 수출자가 대체품을 보내줌으로써 잘못을 시인했으며,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 결국 수출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하며 수 차례 독촉해 수입자가 미결제 잔액의 80%를 결제하기로 함으로써 합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국투자실무가이드』,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