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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폐기물, 폐전자제품 수입금지

  • 저자

    이상직

  • 출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발행일

    2002-07-31 11:55:11

  • 등록일

    2002-12-18

1.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해관총서, 환경보호총국과 공동으로 2002년 25호 공고를 통해 '제4차 및 5차 수입금지 품목목록'을 발표하고 8.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가. 제4차 수입금지대상품목 (중국해관 HS Code 기준) 나. 제5차 수입금지대상품목 (중국해관 HS Code 기준) 2. 중국측은 금번 공고발표를 통해 각종 산업폐기물 및 폐기계·전자제품 등 중국내에서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은 총 37개 품종을 수입금지 대상품목으로 추가로 지정하였는 바, ㅇ 동 품종들은 이미 3차례의 공고를 통하여 금년 1.1일부로 수입이 금지되어 있는 호랑이뼈, 아편, 폐보일러, 폐화학물질 등 총 25개 품종과 함께 오는 8.15일부로 중국내 수입이 금지될 전망임.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