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2002년부터 새로이 중국이 수입하는 251개 IT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거나 관세율을 대폭 인하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 중국정부의 IT 품목에 대한 관세면제 및 인하조치는 중국에 IT 제품이나 부품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에도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별도 관리되는 15개 품목(需區別處理)은 정보기술제품의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만 새로운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동 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신식산업부에서 발급한 증명과 중국해관(세관)의 확인을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