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외국선박회사에 대한 세원관리 및 대외지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1.12.4 「외국회사 선박운수수입에 대한 세수관리 및 국제해상운송업 대외지급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2002.5.1부터 시행함
- 이 통지에는 조세조약에 의한 면세나 운수수입의 대외지급을 위해서 면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한중간의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하면 선박회사·항공사의 운수수입에 대한 기업소득세(법인세)·영업세(부가가치세)와 본국 파견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동 회사의 본점 또는 실질관리장소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련규정을 첨부하여 게재하니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