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정부조달법 제정으로 향후 중국정부조달
시장 확대 전망
- 중국정부는 지난 6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정
부조달법을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중국정부는 이 법 제정을 통해 정부조달시장
을 규범화함으로써 정부조달사업의 효율을
높여 재정건전화와 국가 및 사회공공이익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조달시장 참가자들의 합
법적인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
부조달시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끝(총5쪽).
시장 확대 전망
- 중국정부는 지난 6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정
부조달법을 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중국정부는 이 법 제정을 통해 정부조달시장
을 규범화함으로써 정부조달사업의 효율을
높여 재정건전화와 국가 및 사회공공이익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조달시장 참가자들의 합
법적인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정
부조달시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끝(총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