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부터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국(품질검사국)은 민용상품 수입관련 품질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품질검사국의 <검사필 수입상품 리스트(1)>(첨부파일 참조)에 열거된 총 62종 HS Code의 188개 상품은 대부분이 세관의 'c'감독관리류에 속하는 품목으로서, 통관시 우선 품질검사국에 <수입안전질량허가증>을 신고하여 품질검사에서 통과되어야 기타 절차를 지속할 수 있다. 한편 <허가증>의 신고 및 발급 관련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에 관련업체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동 <리스트>에는 기존 품질검사국 및 세관의 감독관리류에 속하지 않은 품목, 예로 HS code.8536.5000의 기타 전기개페기(전압⊆1000볼트)도 포함된다.
(자료원: 국가질량검험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