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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실패사례-수출대금 미회수 사례

  • 저자

    이상직

  • 출처

    KOTRA베이징무역관

  • 발행일

    2002.3.4.

  • 등록일

    2003-06-20

- USANCE L/C에 대한 중국 금융권의 UNPAID관행 및 중국의 수입관리제도(수입쿼 터량->수입허가증->통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발생한 대금 미회수 수출자: 우진(주) 수입자: 중국상해관광택시총공사 사건개요 수출자는 중국에 자동차를 수출하여 오던중 97년 3월 수입자로부터 거래제의를 받고 한국산 버스 20대를 (110만달러) 수출키로 협의, 통관업무를 수출자가 담당 하기로 하고(우진 북경대표처) 상해포동무역집단이 수입자로부터 보증금 30%를 받고 L/C개설 및 은행결제를 대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수출자는 97년 9월 한국산 버스 20대를 선적하였으나, 얼마후 한국의 매 입은행은 L/C개설은행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하자통지를 접수하였다. .Insurance Policy 가 신용장 조건과 다르게 배서되어 있음 .Acceptance Certificate상의 대표자 사인이 견본 사인과 다르고 B/L날짜보다 앞섬 .B/L상 Carrier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음 매입은행은 하자사항을 보완하여 서류를 재송부하였으나 개설은행은 Certificate 가 위조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대금결제를 거절하였다. 한편 수입자는 이미 L/C 인수거절이전에 선 송부되어온 B/L로 통관을 진행하였으 며 버스 10대는 수입자의 쿼타부족으로 인하여 통관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 였다. 즉 개설은행은 동 건이 이미 Default되어 서류가 반송되었으므로 자기은행과는 관계없음을 계속 주장하며 대행업체인 상해포동무역집단이 대금전액을 입금시켜 야 지불가능이라고 주장하였고, 상해포동무역집단은 수입자가 대금을 미결제하고 있다는 이유로 입금을 거절하였으며, 수입자는 계약의 50%만 납품받았기에 나머 지 50%가 납품되어야 대금전액을 지불할 것이라고 밝혀 대금회수가 안되고 있었 던 것이다. 사실상 수입자의 수입쿼타가 부족으로 대금 미결제 사례가 발생한것으로서 수입 자가 수입쿼타가 없는 상태에서 수입허가서를 받고, 통관과정에서 수입쿼타가 없 음이 발견되어 통관이 안된 것이다. 그러나 수입자는 통관을 수출자가 책임지기로 하였는데 수출자가 자기책임을 이 행하지 못함으로써 통관이 안된 것이고 수입대행계약에 의거 버스 20대 전체를 통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수입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따라서 한국측은 수입자에 대해서 버스 10대가 이미 통관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 황하에서 L/C서류를 거절하고 대금을 미지급하고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수출 자가 담당하기로 한 통관문제도 결국 수입자의 쿼타부족에 기인한 것이므로 조속 히 L/C를 인수하고 대금을 결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다행히 동건은 만기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수입허가증 취득과 통관, 한국측 이자 배상금, 수입자가 제출한 납 품기한 지연문제를 해결하여 나머지 버스의 통관이 이루어져 수출액 전액을 변제 받았으나 USANCE L/C에 대한 중국금융권의 UNPAID 관행과 중국의 수입관리제도 (수입쿼타량->수입허가증->통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서 발생한 대표적 사례 라고 할 수 있다. - 금융부실 심화 중국 금융기관의 대금 미지급 수출자: 코오롱,해태, 삼성, 대우 등 6개상사 사건개요 97년초 중국 해남성 소재 회통국제신탁공사가 개설한 지급보증 신용장을 근거로 한국상사가 수출한 철강 수출대금에 대해 회통공사는 98년 3월 신용장결제만기일 이 지났음에도 불구,현금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수출대금(1억670만불)상환을 지연 하다 결국 도산하였다. 이에 6개상사와 신용장을 담보로 이들에 돈을 미리 내준 11개 국내은행 대표들은 미수금 회수를 위하여 중국 인민은행(중앙은행)방문 등을 통해 대책마련을 촉구 하였고, 이에 지난해 12월 회통측이 증자나 합병을 통해 은행을 정상화한 후 수 출 미지급액을 100% 현금으로 올해 9월까지 3단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 고 약속하였으나 6개 상사측은 회통이 사실상 파산을 선언한만큼 정상화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우리정부에서도 정식루트를 통해 중국 대외경제무역합작부장 및 관련기관에 동 건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구한바 있으나, 현재 중국정부가 자국내 부실금융기관의 채무를 책임지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고 부실금융기관이 부채상환에 있어 서 외국인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어 동 건은 장기화가 불가 피한 것으로 전망된다 - 외상대금 지급회피 한국의 수출자는 濟陽소재 중국 수입자와 서로 알게되어 거래상담을 한후, 동사 의 카다로그를 수입자에게 제출하고 수입자는 이에 근거하여 샘플도 보지않은 상 태에서 97년5월수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수출자는 동 수입계약에 의거 97년 6월 L/C 30DAYS 및 T/T 30DAYS조건으로 상품을 선적하였다.(상품: 수도꼭지, L/C금액 :US$ 49,214.95, T/T금액: US$49,214.95) 상품도착후 수입자와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수출품에 대한 원할한 대금 회수를 위하여 수차 수입자를 방문하였으며, 수입자가 요구한 하자상품에 대해서 는 대체품을 보내주었으나 수입자는 대체품에도 하자가 있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수출자측에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였다. 수출자가 수입자의 요구대로 상품하자에 대하여 대체품까지 보내주면서 본건에 대한 원활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수입자는 다만 상품하자로 인한 판매불능이란 이유로 수출자가 T/T대금의 50%할인해주면 본건대금을 결제 할수있다고 하였다. 즉 수입자는 상품을 이미 받고 수출자가 대체품을 보내줌으로써 하자를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자기는 급하지 않다는 태도였다. 결국 수출자가 수입자의 주장이 근거없는 억지임을 주장하면서 서면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와 함께 수차례 독촉한 결과, 수입자가 미결제잔액의 80% 를 결제하기로 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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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