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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투자관련법규)

  • 저자

    이상직

  • 출처

    KOTRA

  • 발행일

  • 등록일

    2003-05-28

제 1 장 총 칙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생 략> 7. "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채·지방채·사채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 나. 주식 및 출자지분 다. 가목 및 나목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 라. 수익증권 및 이권 마. 기타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8. "외화증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증권 을 말한다. 9. "채권"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현금·신탁·보증·대차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 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0. "외화채권"이라 함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 권을 말한다 11. <생 략> 12.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안에 주된 사무 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13.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안 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 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 또는 확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자금의 지급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18<생 략> 제 4 장 지급과 거래 제15조(지급 등의 허가)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내로부터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지급하거나 비거주자로부터 영수하고자 하는 거주자로 하여금 당해 지급 등을 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제6조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본거래에 관한 지급등 2.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 물품의 수출·수입에 관한 지급등 ③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지급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지급 등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상계 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2.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하는 경우 3.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등을 하거나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 제18조(자본거래의 신고 등) ①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한 자본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6. <생 략>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으로 하거나 허가 및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2. <생 략> 3.영리법인이 행하는 해외직접투자 4.거주자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으로서 증권거래법 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가 위탁매매·중개·판매대행하는 거래 5. 기타 당해 자본거래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더라도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 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거래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정한 사항중 거주자 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신고수리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내 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을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신고의 수리 2.신고의 수리여부 3.거래내용의 변경권고 ⑥ 재정경제부장관이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거주자는 당해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가 당해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그 수락한 바 에 따라 당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수락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처리기간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권고 여부에 대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당해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제 5 장 보 칙 제19조(행정처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당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에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경고, 1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의 정지 또는 제한, 허가의 취소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처분에 대하여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보고·검사)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거주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보유채권의 현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금 융감독원·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및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하게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효율적인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등 기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 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 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⑦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 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23조(위임·위탁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 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관계행정기관의 장·한국은행총재·금융감독원장·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소속 임원 및 직원(공 무원 및 다른 법률에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사무처리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운영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 또는 지급 등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 또 는 단체중에서 하나이상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외국환거래 또는 지급 등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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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