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5월 24일 국무원제83차 상무회의 비준
1991년 6월 04일 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 제8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기준으로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자의 권리을 보호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과 이용 시 발생하는 권리분쟁을 조정하며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유통 및 컴퓨터응용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언급하는 컴퓨터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라 한다) 이라 함은 프로그램 및 관련파일을 말한다.
제3조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컴퓨터프로그램: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들에 의해 실행되는 코드명령서열 혹은 코드명령서열로 자동 전환이 가능한 기호명령서열과 어구명령서열을 말한다.
컴퓨터프로그램에는 소스프로그램과 목표프로그램이 포함되며 동일 프로그램의 원본과 목표본은 동일 작품으로 인정한다.
(2) 파일: 일상언어 혹은 형식화언어로 편집된 문자자료와 도표로서 프로그램 내용과 구성, 디자인, 기능규격, 개발상황, 테스트결과 및 사용방법, 프로그램디자인설명서, 계통도, 이용자편람등을 설명해준다.
(3) 소프트웨어개발자: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조직하고 사업조건을 마련해주며,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책임지는 법인 혹은 비법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와 자체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내고 책임을 지는 공민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저작자: 본 조례의 규정에 의해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갖는 단체와 공민을 말한다.
(5) 복제: 소프트웨어를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본 조례에서 언급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라 함은 소프트웨어 저작자 혹은 양수인이 본 조례에 규정된 소프트웨어저작권의 모든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 본 조례의 보호를 받는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개발자의 창작개발품으로 일종의 유형물에 고정된 것이어야 한다.
제6조: 중국공민과 단체는 자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표여부와 공표내용 여하에 관계없이 모두 본 조례에 규정된 저작권을 행사한다.
중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본 조례에 규정된 저작권을 행사한다.
외국인이 중국 밖에서 공표한 소프트웨어는 그 소속국가와 중국측의 협정 혹은 공동 가입한 국제조약을 기준으로 저작권을 행사하며 본 조례의 보호를 받는다.
제7조 본 조례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호는 소프트웨어개발에 이용되는 사상, 이념, 발견, 원리, 계산방식, 처리과정과 운영방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8조 국무원에서 위임한 소프트웨어등록관리기구가 전국 소프트웨어등록사업을 주관한다.
제2장 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
제9조 소프트웨어저작자가 행사하는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공표권, 즉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공표여부에 관한 권리.
(2) 성명표시권, 즉 개발자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와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서명할 수 있는 권리.
(3) 사용권, 즉 사회공공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전제 하에 복제, 전시, 발행, 개작, 번역, 주석 등의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4) 사용허가권 및 수익권, 즉 본 조례의 제(3)항에 규정된 부분 혹은 모든 방식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허가할 수 있는 권리와 이로 얻는 수익에 대한 권리
(5)양도권, 즉 본 조례의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사용권과 사용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
제10조 소프트웨어저작권은 소프트웨어개발자에게 속하며 본 조례에 특별 규정된 것은 그 규정을 따른다
제11조 두개 이상의 단체 혹은 공민이 공동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기타 협의가 없을 경우 공동 개발자들이 공동행사한다.
소프트웨어저작권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권리행사는 사전에 정한 서면협정을 따른다. 서면협정이 없을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개발자들이 각자 개발한 부분의 저작권을 단독 행사하며 저작권 행사 시 공동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전 저작권에는 미치지 못한다.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저작권은 공동 개발자들이 협상을 거쳐 행사하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이 어느 공동개발자도 다른 공동개발자가 양도권을 제외한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제지하지 못하며 그 수익은 공동 개발자들에게 합리적으로 배분된다.
제12조 타인의 위탁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저작권의 귀속은 위탁인과 수탁인의 서면협정으로 정해지며, 서면협정이 없거나 서면협정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을 경우, 수탁자가 저작권을 가진다.
제13조 상위단체나 정부부문의 임무하달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은 프로젝트 혹은 계약을 따르며 프로젝트와 계약에 명확한 규정이 없을 경우 소프트웨어저작권은 프로젝트기관에 속한다.
국무원 관련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관할구역의 전국민소유제기관에서 개발한 국가와 공공이익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지정 사업체에서 사용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사용사업체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비를 지불한다.
제14조 공민이 임직기간에 개발한 소프트웨어는 업무수행 즉 담당업무에 명확히 규정된 개발목표에 따라 개발했거나 사업활동에서 예측한 결과 혹은 자연 결과일 경우, 저작권이 개발 시의 소속단체에 속한다.
공민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업무수행의 결과가 아니고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소속 사업체의 물질기술여건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속한다.
제15조 소프트웨어저작권에 대한 보호기한은 25년으로 첫 공표날부터 25년 후의 12월 31일까지 이다. 보호기간에 소프트웨어저작자는 소프트웨어등록관리기구에 신청하여, 보호기한을 25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호기한은 5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성명표시권에 대한 보호는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16조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기간내에 소프트웨어저작권 상속인은 <<중화인민공화국상속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본 조례 제9조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권리를 상속할 수 있다. 상속활동의 발생은 관련 소프트웨어의 권리보호기한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제17조 소프트웨어저작권 보호기간에 소프트웨어저작권을 행사하는 사업체가 변경될 경우 합법적인 상속사업체에서 관련 소프트웨어의 각종 권리를 행사한다.
제18조 소프트웨어저작권 보호기간 소프트웨어저작자 혹은 그 양수인은 타인에게 본 조례 제9조 제(3)항에 규정된 사용권을 허가할 권리가 있다. 저작자 혹은 그 양수인이 타인에게 사용권 허가 시 협정에 따라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권리의 사용허가는 중국 관련 법규를 기준에 의해 서면협정을 체결 실행하는 방식으로 실시되며 허가접수인은 계약에 규정된 방식 조건 범위와 시간 내에 사용권을 행사한다.
허가계약의 유효기한은 1차에 10년을 넘을 수 없으며, 계약기한이 만기되면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계약에 독점허가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허가된 소프트웨어권리는 비독점으로 인정한다. 위에서 언급한 허가행위는 소프트웨어저작권 귀속에 영향주지 않는다.
제19조 소프트웨어저작권 보호기간 내에 조례의 제9조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사용권 허가 행사자는 사용권과 사용허가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권리의 양도는 중국 관련 법규를 기준으로 서면계약을 체결 실행된다. 양도행위는 소프트웨어저작권 보호기한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제20조 소프트웨어저작권 보호기한이 지난 이후, 성명표시권 외의 기타 각종 권리는 모두 중지된다. 아래 각 항 중, 하나에 부합되면 성명표시권 외의 기타 각종 권리는 보호기한만기 이전에 공유하게 된다.
(1) 관련 소프트웨어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체가 중지되고, 합법적 상속인이 없는 경우.
(2) 관련 소프트웨어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공민이 사망하여 합법적인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제21조 소프트웨어복제품을 합법적으로 소지한 사업체 공민은 관련 소프트웨어저작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아래 권리를 행사한다.
(1) 사용 수요에 따라 관련 소프트웨어를 컴퓨터에 장치할 수 있다.
(2) 보존을 위해 복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그러나 보존용 복제품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타인에게 사용될 수 없다. 복제품소유자가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합법적 권리를 상실할 경우 모든 복제품들을 소각시켜야 한다.
제22조 교육용, 과학연구, 국가기관의 공무 등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소량 복제할 경우, 소프트웨어저작자 혹은 합법적 양수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고, 사용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용 시 관련 소프트웨어개발자의 성명을 밝혀야 하며 저작자 혹은 합법적 양수인의 각종 권리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복제품 사용 후에는 적당하게 보관 회수 혹은 소각시켜야 하며, 기타 목적에 쓰이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컴퓨터소프트웨어의 등록관리
제23조 본 조례가 공표된 후 공표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등록관리기구에 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등록이 허가된 후 소프트웨어관리기구에서 등록증명서를 발급하고 사회에 공시해야한다.
제24조 소프트웨어등록관리기구를 통해 소프트웨어저작권을 등록할 경우, 본 조례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권리분쟁행정처리를 하거나 소송을 제출한다.
소프트웨어 등록관리기구에서 발급하는 등록증명서는 소프트웨어저작권의 유효성과 등록신청문서에 기술한 사실의 확실성을 초보적으로 증명한다.
제25조 소프트웨어저작자가 등록신청을 할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규격에 맞게 기술된 저작권등록표
(2) 규정에 부합되는 소프트웨어 감별자료
이 외 소프트웨어저작자는 규정에 따라 등록비를 납부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등록의 구체적인 관리방법과 비용기준은 소프트웨어등록관리기구에서 공표한다.
제26조 아래의 경우 소프트웨어 등록을 철수시킬 수 있다.
(1) 최종 사법 판결일 경우
(2) 등록신청 시 제출한 주요 정보의 비진실성이 확인될 경우
제27조 등록을 끝낸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권리 양도행위 발생 시 양수인은 양도계약공식 체결 후 3개월 안에 소프트웨어등록관리기구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28조 중국국적의 소프트웨어저작자가 본인이 중국 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외국인에게 허가 또는 양도할 시, 국무원 관련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동시에, 소프트웨어 등록관리기구에 등록해야 한다.
제29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인원 및 해당 기관에 종사했던 인원은 소프트웨어저작권 보호기간 내에 등록관리업무 진행 외의 목적으로 관련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등록신청 시 제출한 보존된 자료와 상황들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장 법적책임
제30조 본 조례 제21조와 제22조에 규정된 것 이외의 아래와 같은 침권행위가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침해중지, 영향제거, 공개사과, 손해배상 등의 민사책임을 져야 하며, 국가소프트웨어저작권 행정관리부처에서 불법소득 몰수, 벌금형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 소프트웨어저작자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관련 소프트웨어작품을 공표할 경우
(2) 타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본인의 이름으로 공표할 경우
(3) 공동소프트웨어저작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타인과 공동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본인의 독자적 작품으로 공표할 경우
(4) 타인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서명하거나 개발자의 서명을 고쳐 쓸 경우
(5) 소프트웨어저작자 혹은 합법적 양수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관련 소프트웨어작품을 개작, 번역, 주석할 경우
(6) 소프트웨어저작자 혹은 합법적 양수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관련 소프트웨어작품을 일부 또는 전부 복제할 경우
(7) 소프트웨어저작자 혹은 합법적 양수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그 복제품을 공개 발행 또는 전시할 경우
(8) 소프트웨어저작자 혹은 합법적 양수인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관련 소프트웨어를 허가사용 혹은 양도할 경우
제31조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기존의 소프트웨어와 비슷할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는 기존의 소프트웨어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정한다.
(1) 국가의 관련 정책, 법률, 법규와 제도로 인해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경우
(2) 국가 기술기준에 의해 반드시 실행해야 할 경우
(3) 선택 가능한 표현형식이 극히 제한되어 있을 경우
제32조 소프트웨어 소유자가 소지한 소프트웨어가 불법복제물임을 모르거나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불법복제물 제공자에게 침권 책임이 있다. 소지한 불법복제물을 폐기시켜 소프트웨어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경우, 소지한 불법복제물을 소각시킬 의무가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불법복제물 제공자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불법복제물 제공자에는 불법 복제물인 줄 알면서도 타인에게 제공해준 자도 포함된다.
제33조 당사자가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한 계약이 약정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민법통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진다.
제34조 소프트웨어저작권 계약분쟁은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실패하거나 조정하여 협의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한다.
제35조 소프트웨어저작권 계약분쟁은 조종 가능하며 계약 중의 중재조례 혹은 사후(事後)에 체결한 서면중재협정에 따라 국가 소프트웨어저작권중재기구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
당사자는 조정결정을 이행해야 하며 당사자중 어느 한쪽이 조정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을 통해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조정결정에 비합법적인 부분이 발견될 경우, 신청위탁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 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서 기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계약분쟁 이유로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계약 중에 조정조례를 세우지 않았으며 사후에도 서면조정협정이 없을 경우, 직접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36조 당사자가 국가 소프트웨어저작권 행정관리부처의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기한이 만기 된 이후에도 기소하지 않을 경우, 국가 소프트웨어저작권 행정관리부처에서는 인민법원을 통행 강제 실행 시킬 수 있다.
제37조 소프트웨어등록관리기구의 인원이 본 조례의 제29조를 위반할 경우 소프트웨어관리기구 혹은 상급부문에서 행정처분을 줄 수 있으며 상황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할 경우 사법기관에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장 부칙
제38조 본 조례가 정식으로 실시되기 전에 발생한 침권행위는 행위 발생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9조 본 조례는 국무원 산하의 소프트웨어등록관리 및 저작권 주관 행정관리부처에서 해석한다.
제40조 본 조례는 1999년 10월 1일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