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외경제무역부/과학기술부/국가공상총국은 공동으로 [외국인 벤처투자기업 잠정규정]을 발표하였다.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은 100%의 독자로 중국에 벤처투자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한다.
외국투자자들은 단독으로 혹은 중국업체와 제휴해 외국투자유한책임공사나 법인자격을 갖고 있지 않는 합작회사를 설립을 허용하였다. 이는 실제로 외국벤처투자펀드의 중국진출을 허용해준 셈이다.
[규정]에 따르면, 외국벤처기업은 중국의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중국의 증권/선물/금융 관련 분야에 투자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벤처기업은 퇴출 시 지분을 기업/개인에 양도하는 것,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 국내외의 증시에 상장한 후 주식시장을 통해 지분을 양도하는 것 등의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규정]은 투자받는 기업 중 외국벤처투자기업 또는 기타 외국연합투자기업의 투자비중은 25%보다 낮아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는 투자받는 기업은 반드시 외자기업이어야 함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