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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4년 후 외국금융기관의 위안화업무 허용 방침

  • 저자

    이상직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 발행일

    2002.4.30.

  • 등록일

    2002-12-16

중국인민은행 다이샹룽(戴相龍)은행장에 의하면 중국은 WTO가입 후 금융업의 개방폭을 크게 확대, 외국금융기관이 중국에서 위안화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는 향후 중국은 해마다 외국은행이 중국에서 위안화업무를 할 수 있는 도시 수를 일정하게 늘리며 향후 5년은 지역별 제한을 완전취소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밖에 외국은행이 중국에서 지점을 설립하는 문제는 중앙은행이 직접 심사하며 비생명보험 분야는 4년 내에 점차적으로 국내외에 개방할 것이라 한다. 중국의 WTO가입 후 더욱 많은 외국금융기관들이 중국에 진출하여 중국의 금융산업 발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더욱 많은 국제금융자본이 중국으로 흘러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이는 또 현대적인 은행경영관리제도와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에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WTO가입으로 중국계 금융기관의 경영과 감독관리부문에 새로운 압력과 도전을 동반해줄 것이다. 이밖에 중국은 WTO가입 후에도 여전히 시장의 수급균형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변동제도를 실시할 것이며, 위안화의 자유태환 사업도 안정적으로 내밀고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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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