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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새 근로계약법 실시

  • 저자

    이상직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 발행일

    2002.4.30.

  • 등록일

    2003-08-30

중국 북경시는 2월1일로부터 새로운 근로계약법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상하이(上海)시를 이어 두번째로 새 근로계약법을 실시하는 도시다. 이번에 실시하는 새 근로계약법은 주로 인턴기간, 기업비밀누설 등 이전의 노동법에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사항들을 상세히 규정했다. 새 근로계약법에 따르면 근로시간 2년 미만인 경우 인턴기간은 최장 30일, 근로기간 2년 이상인 경우 인턴기간 최장 6개월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즉 인턴기간과 근로기간을 연결시켰다. 많은 기업들이 고급관리직의 이탈에 따른 기업기밀 누설 때문에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사실을 감안 새 근로계약법은 기업과 근로자 사이 상업비밀 보호를 계약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근로자가 회사를 위해 일하는 동안 및 직장 이직 후 몇년 이내에 경쟁업체를 위해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 근로계약법은 구인 회사나 기관들이 어떤 형식의 저당금, 보증금 및 근로자의 신분증 혹은 기타 증명서류를 수취하거나 압류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위엔 이상 10,000위엔까지의 벌금을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