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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이버은행 업무관리 잠정방법] 발표

  • 저자

    이상직

  • 출처

    대한상공회의소

  • 발행일

    2002.4.30.

  • 등록일

    2002-12-16

최근 중국은 인터넷뱅킹의 건전한 업무 발전 및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고 은행업무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자 [인터넷뱅킹 업무관리 잠정방법]을 발표하였다. 본 [방법]의 인터넷뱅킹 업무는 곧 은행이 인터넷을 이용해 고객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인민은행은 사이버은행의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감독관리, 현장 검사와 비현장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은행기관이 중국 내에서 사이버은행 개설 시 인민은행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야 개업할 수 있다. 정책성 은행, 중국계 상업은행(도시 상업은행 미포함), 합자은행, 외자은행, 외국계 은행지점이 중국에서 사이버은행 개설 시 인민은행 본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 상업은행이 사이버은행 개설 시 현지의 인민은행 지사 혹은 영업관리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다. 인민은행은 은행이 새로운 사이버은행 업무 신청에 한해 심사제도와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그 중 심사제도가 적용되는 사이버은행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적 은행업무와 구별되는 자산부채 명세서 형식의 사이버은행 업무 2. 대출 지급 이외의 지급결제 업무 3. 인민은행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산부채 명세서에 반영되는 자산 관련 은행업무 4. 증권업, 보험업과 직접 관련되는 새로운 업무 이밖에 여타 새로운 사이버은행 업무에 한해서는 등록제도를 적용한다. 사이버은행은 반드시 컴퓨터정보 시스템 안전, 비지니스용 암호관리, 소비자 권익보호 등 면의 법률, 법규, 규장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 담당자를 제외한 타인이 불법적으로 핵심설비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사이버은행은 적당한 방식으로 고객에게 인터넷뱅킹 업무내용 관련규칙을 설명 또는 공개해야 한다. 은행지점은 사이버은행 개설 전에 업무내용 및 그 속성을 인민은행의 현지 소속 관할지사에 보고해야 한다. 인민은행의 허가가 없이 사이버은행은 임의로 부채관련 업무를 중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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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