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 개정 요지
(중화국민공화국주석령(主席令) 제59호, 1995. 10. 30)
1. 개정배경
○ 경제개혁으로 식품 생산 및 소비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1982년에 제정된 기존의 식품위생법으로는 국민들의 식품위생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웠음
○ 특히, 식품위생 요건에 부적합한 식품을 생산·판매하는 위법행위를 규제하는 관련규정이 미비하고 행정처벌이 미약하여 법의 실효성이 적었음.
○ 수입식품과 보건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련 위생 검역·검사 관련 규정이 없거나 충분치 않았음.
2. 주요 개정사항
○ 식품위생 감독·관리 체제의 정비
- 기존에는 식품위생의 직접적인 감독권이 현(縣)급 이상의 위생방역소나 식품위생감독검역소 뿐 아니라, 철도·교통·공장과 광산의 위생방역소 등에도 있었음. 이런 비행정 부문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보완 개정함.
- 개정 식품위생법에는 국무원 위생 행정 부문이 주관하는 전국 식품위생감독 관리업무는 현급 이상 지방정부 위생행정부서가 관할 구역내의 식품 위생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 산업 지역, 공장과 광산 지역, 경작 구역의 식품위생 감독업무는 철도, 교통 그리고 성(省)급 이상 정부의 위생행정 부서의 허가를 받은 식품위생 감독기구가 국무원 관련 부서가 규정한 식품위생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함.
○ 생산·제조업체의 책임과 식품 노점상 등에 대한 위생 관리를 강화
- 식품 생산·판매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품질이 합격된 식품을 출하 판매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식품첨가제·식품 용기·포장재료·식품 용구 및 설비의 생산자는 반드시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해 위생검사를 진행하고, 합격한 상품만을 출하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노상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위생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영업장에서는 식품 생산, 영업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
○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수단 강화
- 식중독 또는 위해(危害) 사고를 초래하거나 혹은 초래할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 조사 작업, 분석, 검역 등을 수행하고, 생산·판매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통제조치를 실시함을 명확히 규정함.
-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위생 행정 부서는 식중독이나 중대한 위해 가능성이 상황에 대해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식품 생산 영업자에 대하여 임시 통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음.
- 위반사항 별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함
○ 수입식품 및 보건식품에 대한 관리 강화
- 많은 수입식품이 중국 국가 기준에 없거나 특수 효능으로 선전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음 규정을 신설함.
- 국가 위생기준이 없는 제품이거나 특수 기능을 선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수출국(지역)의 위생부서나 관련기관의 위생 증명, 위생기준, 안전성 검증 등 안전성 평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입식품위생감독검사기구의 심사·검사를 거쳐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