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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중소기업촉진법

  • 저자

    이상직

  • 출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 발행일

    2002.7.12.

  • 등록일

    2002-12-07

제9회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6.29)에서 '중국 중소기업촉진법'이 통과되어 2003.1.1일부로 시행될 예정 금번 발표된 '중소기업촉진법'은 중소기업의 투자환경 및 영업활동을 개선하고, 국유기업과 동일한 법률적 보호를 제공하며, 재정지원 및 조세 특례와 신용증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과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중소기업관련 최초의 기본법으로서, 우리의 '중소기업기본법', '중소 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 중소기업 관련법의 내용을 망라한 종합적인 중소기업지원법이라고 할 수 있음 동 법에서는 중소기업 촉진과 관련, 본 법에서는 국무원, 중앙부처 및 현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각각 수행할 업무의 대강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원과 지방정부 등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통합법으로서의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음 국무원이 제정할 규정 : '중소기업발전기금조성 및 사용관리', '중소기업신용보증관리방법' 등 경무위가 제정할 규정 : 중소기업 산업발전 지도목록 지방정부가 제정할 규정 : 그 지역 중소기업의 상황에 적합한 시행방법 중국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은 2001년말 현재 29.2백만개의 중소기업이 174백만명을 고용하고, GDP의 50%, 수출의 60%, 조세수입의 43.2%를 점유하는 등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 금번 촉진법의 제정으로 종래 대형 국유기업 중심으로 추진된 산업정책을 중소기업 육성 방면으로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WTO가입에 따른 개방 일정과 더불어 국내외 기업에 의한 창업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경제의 구조조정의 촉진 및 창업에 따른 실업자 흡수가 동시에 진행되어 경제구조의 고도화 및 건전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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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