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식품위생관리방법 저자이상직 출처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발행일2002.6.6. 등록일2002-12-07 원문 바로가기 중화인민공화국위생부령 제 28 호 2001년 12월 11일자로「유전자재조합(轉基因)식품위생관리방법」을 위생부령으로 고시하며 2002년 7월부터 시행함. 부 장 : 張文康 2002년 4월 8일 목록으로 이전글 식품첨가물위생관리방법 다음글 동물용 의약품 생산 품질 관리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