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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관련 FAQs(상품부문)

  • 저자

    심재희

  • 출처

    KOTRA

  • 발행일

    2004-02-02

  • 등록일

    2004-02-03

CEPA관련, 자주 들어오는 질문을 FAQs 형식으로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CEPA란?

-중국-홍콩 양국가간의 경제협력강화협정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으로써 2003년 6월 29일 정식으로 체결되었으며 9월 30일 6개 부속문건이 발표되었음.

- 동 경제협정은 홍콩 제조기업의 차별적 혜택제공을 통한 대중국 수출지원 및 홍콩 서비스산업의 대중국 진출의 경쟁우위요소 제공 두가지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2. CEPA 체결로 인한 홍콩 제조업내 영향은?

-홍콩- 대륙간 273개업종의 수출입에 대해 2004년 1월부터 무관세 조치를 실시하게 되었음. 이에 따라 홍콩 제조업의 경우 홍콩내생산 대중국수출의 경우 90%이상이 무관세 혜택을 누리게 되었으며 연간 HK$ 7.5억불의 관세가 절약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특히, 고비용의 홍콩의 제조여건을 감안할때, 시계, 귀금속, 화장품 등 고급기술이 필요한 제품생산기업이 이번 CEPA 조치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임

-이밖에도 2006년까지 1월전까지 273개업종외 모든 홍콩의 모든제품에 대한 관세혜택을 홍콩-중국정부가 이행키로 합의하였음. (동건과 관련, 홍콩 및 중국정부는 2004년 9-10월중에 273개 이외의 추가제품에 대하여 무관세 협의를 가질 예정으로 CEPA 무관세 희망품목 14개가 접수된 상황임- 2004년 1월 기준)


3. CEPA하 273개 관세혜택제품은?

- 187개(68%): 방직, 의류, 보석, 화장품, 약품과 플라스틱 및 제지 등
- 46개(17%) : 화학제품, 금속제품, 부분전자제품 및 전자부품 등
- 40개(15%) : 전자 및 광학부품, 시계 등
<구체적인 273종 제품의 목록리스트 및 관세율은 엑셀첨부문서 참조>

4. 무관세 혜택을 받기위한 홍콩기업의 수입관련 절차는?

- 홍콩내 제조업체가 홍콩무역부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에 “홍콩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hong Kong Orgin)” 를 신청발급 받은 후 동 원산지 증명서를 대륙 수입업자에게 전달하며 대륙 수입업자는 동 원산지 증명서를 중국관세청에 제출함. "홍콩원산지증명서" 제출이외의 수입절차는 일반수입절차와 동일함.

5. CEPA하 무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CEPA에서 정의된 “홍콩기업”으로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지?

- 홍콩원산지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 CEPA에서 규정하는 홍콩기업으로 반드시 등록되어 있을 필요는 없음.

6. CEPA하 원산지 규정이란?

- 홍콩의 일반 원산지규정은 “완전생산기준” 및 “실질적 변형생산기준(Substancial Transformation)- 2개국에 걸쳐 생산되는 경우 주요 공정이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을 따르고 있으며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됨

- 단, CEPA하 273개 품목에는 특혜 원산지규정이 적용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 187개 품목 (방직, 의류, 보석, 화장품, 약품 ) : 상기 일반 원산지 규정 적용
. 46개 품목 (화학제품, 금속제품, 전자제품일부) : 세번변경 기준 (HS 4단위 변경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규정)
. 40개 품목 (광학부품, 시계 등) : 부가가치 30%이상 생산 (부가가치에는 설계, 개발,
지식재산권도 부가가치 백분율에 함께 산정)

7. CEPA하 “홍콩원산지증명서” 신청방법은?

- 홍콩원산지증명서 신청이전에 홍콩 무역부에 수출물품 생산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Factory Registration (공장설립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홍콩원산지 증명 신청서를 홍콩전자무역시스템(EDI)를 통해 홍콩무역국에 제출함

8. 홍콩기업의 CEPA 이용현황은? (상품부문)

- 2004년 1월 현재까지, CEPA 관련 무관세 혜택을 위한 홍콩원산지증명서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은 아님. 홍콩무역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4년 1월 7일 기준 2003년 12월 30일로부터 47개의 홍콩원산지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그중 33개가 정부비준을 받았음. 대부분의 업종은 화학, 약품, 화장품, 플라스틱 제품, 전자제품 등이었음.

- 홍콩기업의 CEPA 이용현황이 예상보다 부진한 이유는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접수가 2003년 12월 30일로 늦게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홍콩기업으로서도 원산지 증명신청을 위한 생산라인정비, 서류작업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여겨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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