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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화관 독자설립 불가

  • 저자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 출처

    한국무역협회

  • 발행일

    2004-02-02

  • 등록일

    2004-02-03

금년 1월 1일부터 실시하는 「외국인투자영화관잠정조례」에 의거, 북경, 상해, 광주, 성도, 서안, 무한, 남경 등 7개 도시에서 설립되는 합자영화관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75%까지 허용하나 독자영화관은 설립이 불가능하다.

이 조례에 따라 2000년 10월 25일 中國广播電視總局와 대외무역경제협력부와 문화부에서 공통발표한 「외국인투자영화관잠정규정」을 폐지되었다. 한편 CEPA협정에 따라 홍콩, 마카오영화관에 한해서는 특별규정키로 하였다.

중국의 기존 영화시장은 낙관적이지 못하다. 중국의 기존 5,000개 영화관의 시설이나 기술수준은 20세기 90년대 외국의 영화관수준의 1%에 못미치고 있다. 대도시의 영화관을 제외한 기타 현급영화관은 폐쇄될 실정이다.

2002년 전국 영화관수입은 10억위안으로 선진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에서 영화관수입이 최고인 상해의 경우 2002년 수입은 1억 5,900만위안으로 1인당소비가 10위안에 못미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중국의 영화잠재력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 2003년 10월 미국 상위 8대 기업인 Warner Brothers Movie World는 상해영화그룹과 합자하여 10개 영화관을 설립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한국 Orion그룹은 미국의 상위 3위 영화사인 LOEWS사와 함께 中國新影聯院線과 합자하여 외자 75%, 중국 25%로 이중 한국사와 미국사 각각 37.5%로 5개 다기능영화관을 설립할 예정이다.
(국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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