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버튼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건너뛰기 버튼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한내 수출환급신고 못할경우 오히려 세금물어...

  • 저자

    국세관

  • 출처

    주중국대사관

  • 발행일

    2004-08-10

  • 등록일

    2004-08-10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수출화물 환급과 관련하여 해당 납세자가 반드시 제출 하여야할 환급서류 및 신고기한등의 환급절차와 세무당국의 심사확인절차등을 명확히 한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세)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를 발령 하였음.


■동 통지내용에 따르면 수출기업은 화물수출통관일(수출화물통관서<수출환급전용>상 명기된 수출일자 기준)로부터 90일이내에환급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 동기간내에 환급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환급신고를 접수하지 않을뿐 아니라 내수로 간주하여 세금을 징수토록 되어 있는바 ,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할것임.
 *단 2004년5월31일 이전에 통관 수출한 화물의 신고기한은 2004년9월30일 까지임.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세)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를 참고하시기 바람.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