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독자적인 자동차 개발과 브랜드를 구축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자동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발전 정책’을 2004년 5월 제정하여 시행
- 동 정책은 또한 기존 국산화 요구를 WTO 가입 요건에 따라 취소하면서 관세율로 자동차 부품 국산화를 대신하고 있음. 즉 차체, 엔진 등 주요 부품을 수입하여 자동차를 생산할 경우 완성차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부과하게 됨
-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자동차기업의 수입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 자동차기업 소재지의 세관으로 통관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자동차산업의 진입 제한을 두어 일정한 투자규모, 자기자본 조달 능력, R&D센터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 진출 우리기업이 특정기업에 부품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 완성차기업 소재지로 진출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이상 총 12쪽)
- 동 정책은 또한 기존 국산화 요구를 WTO 가입 요건에 따라 취소하면서 관세율로 자동차 부품 국산화를 대신하고 있음. 즉 차체, 엔진 등 주요 부품을 수입하여 자동차를 생산할 경우 완성차에 해당하는 관세율을 부과하게 됨
- 특히 주목되는 것은 자동차기업의 수입창구를 단일화하기 위해 자동차기업 소재지의 세관으로 통관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자동차산업의 진입 제한을 두어 일정한 투자규모, 자기자본 조달 능력, R&D센터 설치 등을 요구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 진출 우리기업이 특정기업에 부품을 공급하고자 할 경우 완성차기업 소재지로 진출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이상 총 1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