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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조사 중점대상

  • 저자

    국세관

  • 출처

    주중국대사관

  • 발행일

    2004-8-25

  • 등록일

    2004-08-26

1. 중국 세무당국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약46만여개의 외국투자기업중 2003년말 현재 결손기업 비율이 50%에 달하고 있고, 이들중 2/3는 그 결손원인이  이전가격에따른 세금회피에 기인한 것으로, 년간 약300억RMB에 달하는 세수가 누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음.


2. 이에따라 하기 9개유형기업을 중점대상으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함
 
 ㅇ 생산경영 관리권이 관련기업의 통제를 받는기업
 ㅇ 관련기업과의 업무거래가 비교적 많은기업
 ㅇ 장기 결손기업
 ㅇ 낮은이익에도 투자규모를 계속확장하는기업
 ㅇ 큰폭의 이익변동이 있는기업
 ㅇ 동종업종에 비해 이익률이 낮은기업
 ㅇ 관련기업에 비해 이윤수준이 비교적 낮은기업
 ㅇ 합법을 가장하여 비합법적업무를 운영하는기업
 ㅇ 법정감면세를 이용하여 고세율구역 관련기업의 이윤을 저세율구역 관련기업으로 이전하는기업


3. 따라서 중국에 진출해있는 우리기업의 경우도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첨부의 중국의 이전가격세제 관련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니 참고하시고, 또한 관련기업은 전문가와 상의 하시는등 하여, 앞으로 발생할수도 있는 문제를 최소화 하시기바람.


4.아울러 본홈페이지 세정동향82번 중국의 사전승인제도 내용도 함께 참고하시기바람.                                                     


첨 부 : 1. 중국의 이전가격세제 일반개요
2. 관련규정 번역문(한중조세조약제9조, 외국기업소득세법및 세칙관련규정등)
3. 관련기업간 업무거래 세무관리규정 전문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