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이중과세방지협정상의 개인소득세 및 중국의 개인소득세법 집행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에 대한 통지를 발령하였음.
ㅇ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하면 중국에서의 거주기간이 년간 183일이상일 경우 개인의 급여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한국에서 수령하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중국에 있는바 이점 착오없으시기바람(첨부된 3개통지 참조).
ㅇ통지의 내용을 보면 이전에 불명확했던 몇가지문제(예; 거주기간계산, 중국경내외소득 안분계산방법등)를 명확히 하였는바, 첨부내용을 이해하시고 중국내에서의 개인소득세 신고시 참고하시기 바람.
2. 통지의 주요내용
ㅇ 재중국 거주기간 계산시 입경, 출경, 왕복, 복수왕복 당일을 하루로 계산
ㅇ 재중국 근무기간 계산시 입경, 출경, 왕복, 복수왕복 당일을 반날로 계산
ㅇ 재중국 거주기간 90일(한국인의 경우 183일) 미만일 경우의 납세의무
- 중국경내고용주가 지급 또는 부담한 임금은 개인소득세를 과세
- 중국경외고용주가 지급했고 고용주의 중국경내기구가 부담하지 않은 임금은 개인소득세를 면제
- 중국경외 근무기간에 취득한 임금은 원천이 경외이므로 개인소득세 면제
ㅇ 재중국 거주기간 90일(한국인의 경우 183일) 이상 1년 미만일 경우의 납세의무
- 중국경내 근무기간에 취득한 임금은 중국경내고용주와 경외고용주가 지급한 임금에 대해 모두 개인소득세를 과세
- 중국경외 근무기간에 취득한 임금은 이사와 고급관리자를 제외하고는 개인소득세를 면제
- 중국경외 근무기간에 취득한 임금은 원천이 경외이므로 개인소득세 면제
ㅇ 재중국 거주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일 경우의 납세의무
- 중국경내 근무기간에 취득한 임금은 중국경내고용주와 경외고용주가 지급한 임금에 대해 모두 개인소득세를 과세
- 중국경외 근무기간에 취득한 임금은 중국경내고용주가 지급한 부분만 개인소득세를 과세, 경외고용주가 지급한 부분은 면제
ㅇ 재중국 거주기간 5년 이상일 경우의 납세의무
- 모든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과세
ㅇ 사실상 또는 명의상 이사나 고급관리자의 납세의무
- 중국고용주가 지급한 이사나 고급관리직의 보수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담임시부터 반드시 개인소득세를 과세
- 경외고용주가 지급한 이사나 고급관리직의 보수는 거주기간90일(한국인의 경우183일) 미만인 경우에만 면제
첨 부 : 1. 중국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의 세수협정 적용과 개인소득세 집 행 관련 몇가지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4]97호, 2004년7 월23일)
2. 중국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의 개인소득세 계산·납부 관련 몇가지 구체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1995년 3월 23일, 國稅函發 [1995] 125호)
3. 중국경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 취득한 임금·급여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1994년 6월 30일, 國稅發[1994]148호).